♡ 2024년 CCTV 설치 동의 안내문(수급자 및 보호자 & 종사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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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,761회 작성일작성일 23-11-08 09:08본문
안녕하세요. 플래티늄유성입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 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 법령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.
이에 2024년 설치 동의 및 비동의 안내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 2(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) 법령 개정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.
이에 2024년 설치 동의 및 비동의 안내를 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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